각서 날짜와 서명·날인 방식
각서 마스터·10분·
서명이든 도장이든 지장이든 그중 하나면 됩니다. 조문은 이 셋을 나란히 놓고 택일로 적어 두었고, 도장을 찍어야만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실무가 인감을 고집하는 것은 요건이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투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 방식은 셋 가운데 하나면 되고 인감증명서 첨부나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2026년 12월 위 내용을 확인함
2026년 12월 27일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홍길동 (인) — 도장을 못 구해 비워 둔 채 보관
홍길동 (서명) — 자필로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무인
작성일과 갚기로 한 날을 한 줄에 뭉쳐 적음
작성일은 머리에, 이행하기로 한 날은 조항 안에 따로
도장을 찍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조문은 서명과 날인과 무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루는 조문은 방식을 하나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 때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니 그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조문 자체를 펼친 글은 구속력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없어 문서를 못 만든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으로 충분하고, 인주가 없으면 지장을 찍어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막도장이냐 인감이냐를 따지는 것도 조문의 물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감이라야 한다는 안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관공서 제출처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다른 절차의 관행이 개인 사이의 약속 문서로 그대로 건너온 결과입니다.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그 제출처의 기준일 뿐 이 문서 자체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실무는 도장을 고집하는가
요건이 아니라 뒤집기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방식이 택일이라면 무엇을 고르든 같아야 할 텐데, 실무의 감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추정이 작동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으로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함부로 물리치기 어려워집니다.
이 문서가 처분문서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종이 자체가 담고 있는 유형이라,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적힌 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뒤집으려면 그 기재를 부정할 만한 분명한 사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투는 쪽은 어디를 잡을까요. 대개 서명이나 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는 지점을 잡습니다. 자필 서명은 필체가 남고 인감은 증명서로 대조가 되지만, 아무 데서나 새길 수 있는 막도장은 그 다툼에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고르든 요건은 채워지고, 고르는 방식에 따라 나중에 다툴 여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요건과 안전은 서로 다른 물음이며 여기서 갈라 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 서명·날인·무인조문이 나란히 놓은 방식
- 하나그중 갖춰야 하는 수
- 없습니다도장을 요구하는 조항
- 없습니다인감증명서를 붙이라는 조항
날짜는 두 겹입니다
만든 날과 지키기로 한 날은 다른 칸입니다.
문서에 날짜가 하나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개는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벌어지는 쪽은 지키기로 한 날인 경우가 많아, 한 칸으로 뭉쳐 두면 정작 필요한 값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든 날이 하는 일부터 봅시다. 같은 사안에 문서가 두 장 있을 때 무엇이 나중의 약속인지를 가르는 값이고, 그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얹을 때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강박을 이유로 되돌리려 할 때도 법률행위를 한 날이 바깥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날이 문서에 남아 있는 편이 낫습니다.
지키기로 한 날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날이 지나야 어긴 것이 되고,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열립니다. 이 값이 없으면 언제부터 약속 위반인지를 정할 수 없어 뒤따르는 조치를 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든 날은 문서 머리나 끝의 서명 줄에 두고, 지키기로 한 날은 약속을 적은 조항 안에 따로 두는 편이 읽기에도 좋습니다. 기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이행 기한을 따로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한 약속인지를 다투게 되고, 문서가 여러 장일 때 순서를 가릴 값이 사라집니다.
이미 서명까지 끝난 문서의 날짜를 뒤에서 고치는 것은 변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쳐야 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월일이 모두 드러나게 적어야 그 값이 제 일을 합니다.
무엇을 고를 것인가 — 상황별로 갈립니다
요건은 같고 남는 흔적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어느 방식이 더 강한지를 매긴 순위표가 아닙니다. 셋 다 조문이 나란히 놓은 방식이므로 요건을 채우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나중에 본인의 것이 맞느냐를 다툴 때 무엇으로 확인하게 되느냐입니다.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오래 갈 약속일수록 대조할 거리가 많은 쪽이 낫고, 급하게 자리에서 만드는 문서라면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우는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 방식 | 나중에 무엇으로 확인하나 | 메모 |
|---|---|---|
| 자필 서명 | 필체 | 누구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막도장 | 도장 자체 | 같은 도장을 새로 만들 수 있어 다투기 쉽습니다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의 대조 | 대조할 공적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
| 무인(지장) | 지문 | 도장이 없는 자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
| 서명과 무인을 함께 | 필체와 지문 | 한쪽이 다투어져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
표에서 인감이 유리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감을 붙이라는 요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한 조항은 없고, 상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증명서까지 받아 둘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 옆에 각자의 방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한 사람은 서명하고 다른 사람은 지장을 찍었다고 해서 문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요구된 적 없는 절차들
안 하면 무효라고 알려진 것들의 대부분은 조문에 없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입니다. 붙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상대가 확인 수단으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이지 법이 세운 문턱이 아닙니다.
다음은 간인입니다. 종이가 여러 장일 때 걸쳐 찍는 그 도장을 요구한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 않으며, 낱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이기 위한 관행에 가깝습니다.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는 부수를 다룬 글에서 따로 폈습니다.
확정일자도 자주 오해받습니다. 그 절차가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이지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공증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까지 달라지는지는 공증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채워도 됩니다. 다만 누구의 대리인으로 서명하는지가 문서에 드러나 있어야 나중에 그 관계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찍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조문은 서명과 날인과 무인을 나란히 놓고 그중 하나가 있으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막도장으로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나중에 본인의 것이 맞느냐를 다툴 때 대조할 자료가 도장 자체밖에 없어, 자필 서명이나 인감보다 다투기 쉬운 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나요?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상대가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여러 장이면 간인을 해야 하나요?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문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낱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한 관행입니다.
날짜를 두 개 적으라는 말인가요?
만든 날과 지키기로 한 날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한 칸에 뭉쳐 두면 어긴 시점을 정할 값이 사라지므로 자리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