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각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각서 마스터·9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과 서면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서면으로 보아 주는 데에는 열람과 보존이라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이 형태를 이유로 한 효력 부인을 막고, 같은 법 제4조의2가 서면으로 보는 두 요건을 정합니다 · 제4조의 현행 문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서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파일
- 열어 보려면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없습니다
- 받은 뒤에 서식이 흐트러져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본문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다녀 어느 것이 주고받은 판인지 갈립니다
- 화면에 뜨기는 하지만 일부 글자가 깨져 금액을 읽을 수 없습니다
- 누가 언제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아 주는 파일
-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내용을 그대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주고받을 때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그 모양으로 다시 띄울 수 있어 나중에도 같은 것을 봅니다
- 글자와 숫자가 온전해 무엇을 정했는지 읽힙니다
-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오간 때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파일로 받은 문서를 굳이 인쇄해 두는 이유
종이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이가 아니면 불안하다는 감각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메일에 붙여 보낸 파일을 굳이 출력해 서명하고 다시 찍어 보내는 흐름이 아직 흔합니다. 어느 조항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물으면 대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행이 조문보다 오래 남은 자리입니다.
그 불안에는 근거가 아주 없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조문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고, 보호해 주는 대상도 문서로서의 효력이라고 좁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으로서는 어딘가에 예외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단서는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사라졌고, 문서로서의 효력이라는 표현도 법적 효력으로 넓어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문을 옛 문언과 섞어 읽으면 있지도 않은 예외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 물음의 모양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로 만들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갖추면 서면으로 보아 주느냐입니다. 조문이 실제로 답을 준비해 둔 쪽은 뒤쪽 물음입니다.
앞의 물음으로는 답이 한 줄에서 끝나 버리고, 정작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뒤의 물음으로 바꾸면 조문 둘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는 막는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요건을 거는 조문입니다.
먼저 나오는 조문은 막아 두는 일만 합니다
형태를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금지할 뿐, 무엇을 갖추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은 문장이 짧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한다거나 어떤 절차를 거치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하는 일은 하나의 반론을 미리 봉해 두는 것입니다. 상대가 종이가 아니라는 사실만 들어 문서를 통째로 부정하려 할 때, 그 주장이 그 자체로는 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만으로라는 세 글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딱 그만큼입니다. 파일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감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파일이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통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툼이 붙는 자리도 형태가 아닙니다. 그 파일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정말 그 사람이 만든 것인지, 나중에 바뀐 데는 없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 물음들은 다음 조문과 옆 조문들이 나누어 맡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조문을 여기까지만 읽고 멈추면 전자로 만든 것은 다 된다는 요약이 나옵니다. 그 요약이 위험한 이유는 틀려서가 아니라 절반이어서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다음 조문에 있습니다. 이쪽은 반대로 요건을 겁니다.
서면으로 보아 주는 자리에는 요건이 둘 걸려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을 것과 보존되어 있을 것,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때에만 서면으로 봅니다.
제4조의2는 앞 조문과 성격이 다릅니다. 부인을 막는 대신 조건을 답니다. 전자문서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것을 서면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첫째 요건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안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열리지 않는 파일은 보관하고 있다는 감각만 줄 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둘째 요건은 작성되거나 변환된 때, 또는 주고받거나 저장된 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형태로 다시 띄울 수 있는 상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모양을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요건을 함께 놓고 보면 조문이 겨냥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지금 읽을 수 있는가와 그때 그대로인가, 이 둘입니다. 서면이라는 것이 결국 이 두 성질을 가진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 조문이 건 요건 | 실제로 묻는 것 | 채우지 못하면 |
|---|---|---|
|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지금 이 파일을 열어 읽을 수 있는가 | 서면으로 보아 주는 조문을 쓸 수 없습니다 |
| 그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주고받을 때의 모양이 남아 있는가 | 나중에 바뀐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막힙니다 |
| 같은 형태로 재현될 수 있을 것 | 다시 띄웠을 때 같은 것이 나오는가 | 열람과 보존을 잇는 다리입니다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표의 셋째 줄에 성공 표시를 붙인 것은 그것이 별개의 요건이어서가 아닙니다. 둘째 요건 안에 함께 적힌 갈래이고,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원본 그대로 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은 늘 생깁니다. 그럴 때 조문이 남겨 둔 통로가 같은 형태로 재현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건을 못 채운 파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보아 주는 조문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짐작이 하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못 채우면 그 문서가 무효가 된다는 짐작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 조문이 형태를 이유로 한 부인을 여전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위치입니다. 서면으로 본다는 조문에 기대어 곧장 넘어가던 자리에서, 이 문서가 그때 그대로라는 것을 따로 보여야 하는 자리로 옮겨 갑니다. 다투는 쪽에서는 그 한 걸음이 통째로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이 어디서 커지는지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한 채로 여러 사람 손을 거친 파일, 변환을 반복하면서 표가 어긋난 파일, 화면에는 뜨지만 글꼴이 없어 숫자가 비어 보이는 파일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채워 두면 파일 하나로 정리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열리고, 그때 모양이 남아 있고, 다시 띄워도 같은 것이 나오면 형태를 둘러싼 다툼은 거기서 끝납니다. 남는 물음은 내용 쪽으로 옮겨 갑니다.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서면으로 본다는 조문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가 남아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흐트러진 결과물만 남았다면 그 점을 다투게 됩니다.
조문은 전자문서 일반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스캔본 하나만 남기고 원본을 없애는 선택은 보존 요건과 별개로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요건을 갖추는 일은 대단한 장비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열리는 형식으로 고정해 두고, 주고받은 그대로를 손대지 않고 남겨 두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형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주 섞여 들어오는 나머지 물음들은 각각 다른 조문이 맡고 있습니다.
자주 섞이는 세 가지를 갈라 둡니다
효력·서명·집행은 서로 다른 조문이 맡고 있어 한 덩어리로 묻으면 답이 엉킵니다.
첫째로 섞이는 것은 서명 쪽입니다. 파일이 서면으로 인정되는가와 거기에 붙은 서명이 서명으로 인정되는가는 다른 법이 따로 답합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문이 있고, 그 이야기와 남겨 두는 방법은 전자서명을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둘째는 집행 쪽입니다. 서면으로 본다는 말은 문서로서 다루어진다는 뜻이지 곧바로 상대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문서에는 그런 힘이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고, 그 구조는 구속력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는 대화 쪽입니다. 메신저로 오간 말도 전자적 형태라는 점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거기서 걸리는 문제는 형태가 아니라 무엇이 특정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갈래는 따로 한 편을 두었습니다.
셋을 갈라 두면 남는 결론이 단순해집니다. 형태를 이유로 한 부인은 조문이 막아 두었고, 서면으로 보아 주는 자리에는 열람과 보존이 걸려 있으며, 그 밖의 물음은 각각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이 정리가 실무에서 쓸모 있는 이유는 준비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걱정하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합니다.
형태에 관해서 할 일은 둘뿐입니다. 열리게 두고, 그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로 만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형태를 문제 삼는 반론은 그 자체로는 서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주고받거나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두 가지입니다.
출력해서 도장을 찍어 두어야 안전한가요?
그렇게 하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인쇄본을 함께 두는 것이 실무적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열리는가와 그때 모양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메일로 보내고 답장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간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그 대화에 무엇이 특정되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