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연차 사용 촉진 절차에서 직원이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회사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알리는 2차 통보서입니다. 1차 촉진 발송일, 사용계획서 제출기한, 진행 사유, 총 연차·기사용·계획 제출·지정 대상 연차일수, 소멸 예정일자를 정리하고 회사가 지정한 월별 사용 일정을 표로 안내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연차를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어, 촉진 절차를 끝까지 이행했다는 증빙 서류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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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통보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차 촉진 후 직원이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보내므로, 1차 기한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준비하세요.
- 계획서를 일부만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진행사유에서 "잔여연차 일부 제출"을 체크하고 미계획 잔여 일수를 적습니다. 직원이 이미 정한 날짜는 존중하고, 계획되지 않은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회사가 시기를 지정합니다.
- 지정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일정과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되, 사용기간 안의 구체적인 날짜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후에는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작성 팁
먼저 대상자 정보는 인사 기록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적고, 통보일자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 이내인지 달력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1차 촉진 발송일과 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1차 안내문과 접수 기록에서 그대로 옮겨 적고, 진행사유는 직원이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지 일부만 제출했는지를 사실대로 체크하세요. 지정 대상 연차 현황은 총 연차일수에서 기사용 연차와 계획 제출 연차를 차례로 뺀 값이 지정 대상 연차일수가 되도록 계산해 두고,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 사용분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점검합니다. 소멸 예정일자는 연차 사용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적어야 직원이 기한을 오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