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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
아직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서류보존기간 #근로계약서3년 #장부10년 #세금증빙5년 #버리기전확인

캐비닛을 정리하다 보면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몇 해 전 영수증 묶음이 꼭 나와요.
서류마다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도,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달라요.
문서관리대장에 한 줄씩 적으며 언제부터 버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콘텐츠가 다루는 것

서류 보존기간

근로, 회계, 세금, 채용 서류를 몇 년 보관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이 콘텐츠로 할 수 있는것

관리대장 채우기

서류와 날짜를 고르면 대장에 보존기간과 폐기예정이 바로 채워져요.

이까지 챙기면 좋아요

파쇄 전 점검

버리기 전에 볼 것과 서류별 보존기간 표를 PDF로 받아 둘 수 있어요.

AI

핵심 요약 - 3줄 정리

  1. 근로계약서 같은 근로 서류는 3년, 세금 신고에 쓴 장부와 증빙은 5년, 상법상 회계장부는 10년 보관해요.
  2. 3년은 만든 날이 아니라 퇴사한 날, 마지막으로 적은 날처럼 서류마다 정해진 날부터 세요.
  3. 불합격자 채용서류처럼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버리기 전에 사규와 함께 확인해요.
PDF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이 서류, 언제부터 버릴 수 있을까

캐비닛에서 나온 서류를 대장에 한 줄씩 적어 보세요. 서류와 날짜만 고르면 보존기간, 폐기예정, 지금 버려도 되는지가 채워져요.

문 서 관 리 대 장오늘 -
문서명세기 시작하는 날보존기간폐기예정상태지우기

근로계약서는 쓴 날이 아니라 퇴사한 날부터 세요. 5년 일하고 나간 직원의 계약서라면 쓴 지 8년이 지나야 정리할 수 있어요. 날짜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대로 첫날은 넣지 않고 셌고, 사규에 더 긴 기간이 있거나 분쟁과 얽힌 서류라면 그 기준을 먼저 따르세요.

이 대장을 엑셀로 쓰려면

복사한 내용을 문서관리대장에 그대로 붙여 넣으면 돼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

서류별 보존기간 한눈에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서류만 모았어요. 사규에 더 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따르세요.

서류보존기간세기 시작하는 날근거
근로계약서3년근로관계가 끝난 날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대장3년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근로기준법 제42조
사직서 등 퇴직 서류3년퇴직한 날근로기준법 제42조
휴가 신청서3년완결한 날근로기준법 제42조
세금계산서, 영수증5년신고기한이 지난 날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전표5년따로 정하지 않음상법 제33조
회계장부10년장부를 닫은 날상법 제33조
불합격자 채용서류반환 청구기간채용이 확정된 날채용절차법 제11조
상법과 세법이 겹치면 늦게 끝나는 쪽에 맞추세요. 회계장부는 세법상 5년이 지나도 상법상 10년을 채워야 해요. 결손금을 뒤의 해에 이월해 공제받았다면 그 결손금이 생긴 해의 장부는 공제한 해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남겨 두고, 역외거래 증빙은 7년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따로 보관할 의무는 없어요.상법 제33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두 사람
서류를 철할 때 보존기간과 폐기 예정일만 적어 둬도 다음 정리가 쉬워져요.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 서류

보존기간은 적어도 이만큼 두라는 기간이에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필요가 없어지면 오히려 바로 파기해야 해요.

불합격자 채용서류

상시 30명 이상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뒤 14일~180일 중 정한 기간만 보관해요. 지원자가 돌려 달라고 하면 14일 안에 보내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서류는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개인정보라 파기는 해야 해요.

채용절차법 제11조 · 시행령 제2조,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기간이 지난 직원 서류

법 때문에 보관하던 기간이 끝나면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은 5일 이내를 기준으로 삼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버리는 방법

종이는 파쇄하거나 소각하고, 파일은 복원할 수 없게 영구 삭제해요. 누가 언제 무엇을 파기했는지도 기록해 둬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지침 제10조 제3항
남겨 둘 개인정보는 따로 모아 두세요. 다른 법 때문에 보관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해요. 필요 없어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두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75조 제2항

스캔해 두면 종이는 버려도 될까

캐비닛 자리를 비우려고 스캔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일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원본을 남겨야 하는 서류가 나뉘어요.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 것

회계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는 상법상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세금 증빙은 전자화문서로 바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맡기면 갖춘 것으로 봐요.

상법 제33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원본을 남겨야 하는 것

다른 법에서 원본 보존을 정한 서류,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사고판 계약서, 소송 서류와 판결문 사본, 인허가 서류는 세법의 전자 보관에서 빠져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처음부터 전자계약으로 맺었다면 그 파일이 원본이에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하고,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약 파일과 서명 기록을 보존기간 동안 지우지 않게 따로 모아 두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파쇄기 앞에서 한 번 더 볼 것

PDF 체크리스트와 같은 다섯 가지예요. 확인한 것을 눌러 지워 보세요.

세기 시작하는 날부터 보존기간이 다 지났는지 셌다
사규나 문서관리 규정에 더 긴 보존기간이 없는지 확인했다
진행 중인 분쟁이나 세무 문제와 관련된 서류가 아닌지 물어봤다
종이는 파쇄하고, 파일은 복원할 수 없게 지웠다
관리대장에 파기한 날과 처리한 사람을 적었다
0 / 5 확인

정리하다 생기는 질문

서류를 실제로 버리기 전에 많이들 묻는 다섯 가지예요.

Q1.회사가 문을 닫으면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회사가 청산을 마쳐도 장부와 영업,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 등기를 한 뒤 10년, 전표는 5년 보존해야 해요. 누가 어디에 보관할지는 청산인 같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정해요.상법 제541조
Q2.3년이 지나면 꼭 버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3년은 적어도 보관할 기간이에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더 둘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 사규에 정한 기간이 없다면 정리하는 쪽이 맞아요.근로기준법 제4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Q3.보존기간 안에 실수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서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세금을 피하려고 장부를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없앴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Q4.퇴사한 직원이 경력을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하면요?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같은 내용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바로 내줘야 해요. 증명서에는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어요.근로기준법 제39조
Q5.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회사도 불합격자 서류를 파기해야 하나요?
채용서류의 반환과 보관 규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그래도 지원서는 개인정보라서, 채용이 끝나 더 쓸 일이 없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파기해야 해요.채용절차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계산한 날짜를 대장에 적어 두면 다음 정리 때 헤매지 않아요.

문서관리대장 서식 미리보기
문서관리대장
문서번호, 문서명, 사용부서, 보존기간, 보관위치, 폐기예정을 한 줄씩 적는 엑셀 대장이에요. 위에서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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