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부가세 표기
부가세 별도, 포함, 표시 없음이 실제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했어요.
견적서 한 줄 바꿔 보기
금액과 문구를 고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받을 돈이 바로 계산돼요.
보내기 전 점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기 전에 볼 목록을 PDF로 받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인지 적지 않으면 받은 금액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보고, 그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에요.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와 이름, 받는 쪽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을 꼭 적어요.
-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때 발급하고, 한 달 치를 모아 쓰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같은 금액, 한 줄만 바꿔 볼까요
견적 금액을 넣고 견적서에 적을 문구를 골라 보세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실제로 받을 돈이 바로 바뀌어요.
원 미만은 반올림했어요.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제30조, 제31조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는 이렇게 달라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 늘 같이 나오는 세 칸이에요. 어느 칸이 회사 돈인지부터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물건값이나 용역의 대가예요. 세금계산서에 따로 적고, 회사 매출로 잡히는 돈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세
공급가액의 10%예요. 파는 쪽이 사는 쪽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신고할 때 내는 돈이라 회사 매출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1조합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고객이 실제로 내는 돈이에요. 합계만 적을 때는 부가세 포함인지 꼭 함께 적어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어요
면세 거래는 견적서에 부가세 칸을 비워 두고, 과세 품목과 섞이면 줄을 나눠 적어요.
| 구분 | 예 |
|---|---|
| 식료품 |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 도서, 신문 | 도서, 신문, 잡지 (광고는 과세) |
| 교육, 의료 | 법에서 정한 교육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 |
| 주택, 토지 | 정해진 범위의 주택 임대, 토지 공급 |
| 금융, 보험 | 법에서 정한 금융, 보험 용역 |
세금계산서에 꼭 적어야 하는 네 가지
견적이 거래로 이어지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차례예요. 빠지면 안 되는 칸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칸 | 적는 내용 | 이렇게 적어요 |
|---|---|---|
| 공급하는 쪽 |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나 성명 | 000-00-00000 (주)OO상사 |
| 공급받는 쪽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등 |
| 금액 |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 1,000,000원 / 100,000원 |
| 날짜 | 작성 연월일 | 공급한 날, 한 달 합계면 그달 말일 |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까
견적서는 아무 때나 보내도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물건이나 용역을 준 때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발급하는 거예요. 대가를 먼저 받았다면 받은 때 미리 발급할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2항한 달 치를 모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 날짜로 쓰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견적서 보내기 전 다섯 가지
PDF 체크리스트와 같은 내용이에요. 확인한 것을 눌러 지워 보세요.
견적 쓰다 막히는 질문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처음 맡았을 때 많이들 묻는 다섯 가지예요.
Q1.부가세는 회사가 내는 세금 아닌가요?
Q2.포함 금액을 나누면 1원씩 안 맞아요.
Q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Q4.견적서와 실제 거래 금액이 달라지면요?
Q5.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견적을 보낸 뒤 세금계산서까지 한 파일에서 이어 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