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는 것이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 그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수출시 보험증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수입자가 보험회사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적하보험은 운송중인 물품이 운송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무역거래에 있어 가격조건에 따라 보험에 들 책임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격조건 |
부보책임 |
FOB(본선인도가격) |
수입상 |
CFR(운임포함가격) |
수입상 |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
수출상 |
수출의 경우에 수출상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을 들고 보험증권을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상 또는 신용장발행은행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험서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으나, 신용장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고 다른 서류와 함께 수입국가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 관련 서식 >
보험증권 · 상업송장(COMMERCIAL_INVOICE) · 수출물품매매계약서 ·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illofLading)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of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