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②란 및 ⑦,⑧,⑨,⑩,⑪,⑫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⑥)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처가(妻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 )안에 “입부”라고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①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란에는 양부, 양모의 본적, 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⑤ -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로 본적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운 본적지
-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인 남자와 혼인하는 여자의 경우 일가창립장소
⑥ 호주가 혼인으로 폐가하는 경우
⑦ 아래사항 및 호적의 기재를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붙여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혼인당사자들이 동성동본인 경우 그 혼인이 첫째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둘째 당자사간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각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호적예규 제535호에 의한 확인서면 첨부 시 그 취지의 기재
-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 재혼금지기간 내에 재혼하는 여자가 직전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을 하였거나 임신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여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수반입적자(혼인당사자와 함께 혼인당사자의 집(家)에 들어가는 사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혼인당사자와의 관계
- 여(女)호주가 폐가(廢家)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폐가(廢家)할 가(家)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⑧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⑨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⑪ 결혼할 당시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잘못된 기재의 예 :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 올바른 기재의 예 : 00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00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⑫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O”으로 표시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ꊴ고등학교에 O표시).
(참고 : ⑩~⑬의 사항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