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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식
비즈폼 서식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결혼을 한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즈폼 서식 혼인신고서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 ①,②란 및 ⑦,⑧,⑨,⑩,⑪,⑫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⑥)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처가(妻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   )안에 “입부”라고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란에는 양부, 양모의 본적, 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로 본적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운 본적지

-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인 남자와 혼인하는 여자의 경우 일가창립장소

호주가 혼인으로 폐가하는 경우

아래사항 및 호적의 기재를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붙여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혼인당사자들이 동성동본인 경우 그 혼인이 첫째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둘째 당자사간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각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호적예규 제535호에 의한 확인서면 첨부 시 그 취지의 기재

-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 재혼금지기간 내에 재혼하는 여자가 직전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을 하였거나 임신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여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수반입적자(혼인당사자와 함께 혼인당사자의 집(家)에 들어가는 사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혼인당사자와의 관계

- 여(女)호주가 폐가(廢家)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폐가(廢家)할 가(家)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결혼할 당시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잘못된 기재의 예 :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 올바른 기재의 예 : 00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00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O”으로 표시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O표시).

(참고 : 의 사항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첨부서류

1. 당사자의 호적등본 각 1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 한 경우는 예외] 1부.

3.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인 경우 무효 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면 중 1부.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족보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1부.

-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호적예규 제535호 3조 별지 제1호 서식,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2호 서식의 확인서 1부.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각 1부.

5.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6.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인 남자 또는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국적증명서면 1분

(예:호적등본,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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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장(원고의 의사에 반한 혼인신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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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그 외 변경절차

혼인신고 확인심판서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서(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경우)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2008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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