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렌터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승합차 한 대는 甲이 A회사에 지입만 하여두고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운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승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B보험회사의 해지는 정당합니까? 단 보험청약서 양식에는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해 운행되는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판결은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독자적으로 학생의 통학에 제공한 운행형태가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해 사고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고, 보험청약서의 질문사항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A렌터카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A회사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95다25268).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에선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기재한 질문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의2). 따라서 보험계약자등이 질문표에 기재한 질문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다(68다2082, 92다52085, 96다53314).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는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독자적으로 학생의 통학에 제공한 운행형태가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해 사고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액의 여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청약서 양식에는 그 차량이 지입차주에 의해 단독 운행되는지 여부가 질문사항으로 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A렌터카 회사의 중대한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6다27971).
[ 참조법령 :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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