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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분류 : 행정
질문 :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답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그 고유한 기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치단체의 보통기관으로는 ①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②지방의회의 결정과 기타 전결사항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일정수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의회는 ①의결권(지방자치법 22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36조), ③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에 대해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출석·답변 및 서류제출요구권(35조의2, 37조), ④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수리·처리할 수 있는 청원수리·처리권(65조, 66조), ⑤지방의회의 조직·의원신분·운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규제할 수 있는 자율권(37조의2, 41조, 42조, 49조, 63조, 71조, 72조, 74조, 76조, 77조)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⑵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일반적으로 관장·집행하고 그 자치단체를 통할·대표합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엔 단지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 서게 될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에 도지사,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①최고집행기관으로서 자치행정사무를 통할하고 당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통할·대표권(92조, 94조), ②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15조), ③소속직원을 임면·지휘·감독·징계할 수 있는 임용·감독권(96조), ④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100조), ⑤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의요구·제소권(98조, 99조, 159조)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⑶지방자치단체엔 교육·학예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감안하여 특별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학술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 참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22조;35조의2;36조;37조;37조의2;41조;42조;49조;63조;65조;66조;71조;72조;74조;76조;77조;92조;94조;96조;98조;99조;100조;159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조;3조;26조;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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