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가 사법계약관계이어서는 안되고 공법관계이어야 합니다.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이용의 계약관계입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수단과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며, 국립대학교, 국립·시립도서관, 국립병원, 교도소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화국장이 전화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 계약의 해지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수도법상의 수도료 납부관계의 경우는 이를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전기통신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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