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과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한 입체계획을 상세구역이라 합니다. 즉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나타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기존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지역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지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역세권지역(철도역 반경 500m이내) 등이 있습니다.
상세구역 지정절차는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보통,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 ②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수렴, ③구의회로부터 의견청취, ④구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어,⑤서울특별시장에게 구역지정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⑥시의회로부터 의견청취, ⑦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⑧구역 및 상세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면, ⑨구청장이 구역 및 상세구역지정승인·고시하게 됩니다. ⑩그 뒤 시민들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9,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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