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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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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운전병 개인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단지 경과실에 불과한 때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전병에겐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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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지는 책임인지, 국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 인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 그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위해,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 그 행위는 국가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운전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군인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이어서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해선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운전병에 대해서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29조, 국가배상법 2조, 민법 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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