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를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답변 : 이 경우 국가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엔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부담자란 그 실질적 비용부담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사무인 인·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 경우(기관위임사무), 국가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므로 감독자로서 제2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전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나 피고로 지정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국민이 누구를 피고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피해구제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2조; 5조;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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