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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분류 : 형사
질문 :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이때 그 사건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신청기각의 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결정에 검사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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