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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서 유치장의 구속기간과 면회방법
분류 : 형사
질문 :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면회가려는데 경찰서유치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되는지, 그리고 면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교도소 등으로 이송되고 면회는 특별한 제한없이 당해 관서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이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하절기, 동절기를 불문하고 09:00부터 22:00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인 면회절차는 먼저 경찰서 수사과 수사1계로 오셔서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순서에 의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수인이 면회를 하는 경우에는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 순대로 면회를 실시하되 5~10분 범위로 실시합니다.
유치인 1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면회 요청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면회가 가능하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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