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면회가려는데 경찰서유치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되는지, 그리고 면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교도소 등으로 이송되고 면회는 특별한 제한없이 당해 관서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이면 가능합니다.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하절기, 동절기를 불문하고 09:00부터 22:00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인 면회절차는 먼저 경찰서 수사과 수사1계로 오셔서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순서에 의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수인이 면회를 하는 경우에는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 순대로 면회를 실시하되 5~10분 범위로 실시합니다.
유치인 1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면회 요청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면회가 가능하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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