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여자는 1심이 선고되어 징역 6월을 받아 집행 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고소의 전제가 되는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소취소의 효력은 공범에게 미치므로(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상간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고소취소의 가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후에 공범자의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고소취소가 불가능한데 다른 공범이 아직 제1심 판결선고 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고소취소가 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간통죄로 고소가 된 경우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소장이 각하되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의 전제요건이 결여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로 인하여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간통죄에 대한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취하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간통죄는 성립될 수 없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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