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하여 신병확보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을 해도 좋다는 허가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영장이라 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는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강제로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요구를 하는 것은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요구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강제로 연행을 하였다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법 제200조의 3).물론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포에 대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이므로 적법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