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검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예납고지를 받고 예납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에는 벌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 : 검사의 구형은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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