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학교주변 당구장시설 설치금지의 위헌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체육시설인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므로 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 제한정도, 목적달성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구장시설로 인해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별로 없는 유치원 주변이나,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춘 성인인 대학 주변에 대해서도 타율적으로 당구장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능률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헌법 제15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