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므로 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 제한정도, 목적달성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구장시설로 인해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별로 없는 유치원 주변이나,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춘 성인인 대학 주변에 대해서도 타율적으로 당구장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능률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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