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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의 위헌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교육공무원 채용시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국·공립사범학교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대학교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국·공립과 사립의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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