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또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제한되어야 하고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대하여 자판기의 설치·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은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양자의 법익을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한 조례의 부칙 규정은 시행일 전에 이미 설치되어 판매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하여는 규율하는 바가 없이 장래에 향하여 자판기의 설치와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판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제4호,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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