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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경사의 콘텍트렌즈독점 판매와 위헌성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안경사의 독점적인 업무범위에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안과의사에게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콘택트렌즈만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과의사는 그들의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당연히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범위 내의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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