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경사의 독점적인 업무범위에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안과의사에게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콘택트렌즈만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과의사는 그들의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당연히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범위 내의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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