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사정의 변경에 의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 때에 예비비를 두어 예산성립 후에 일어나는 예비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세입지출의 추가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이전에 정부가 일부를 수정하고 제출하는 수정예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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