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사람이 구속의 적부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구속은 피구속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되고 그 명예를 훼손하며 가족의 생계에도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으로 인한 불법체포·구속으로부터 인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주어 인신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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