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종류와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세율 등을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가 법률로써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59조, 지방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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