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조치처럼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이런 즉시강제는 당사자의 신체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성질을 갖는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기에 이에 대한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2조). 그러나 이미 퇴원조치를 받은 경우처럼 강제입원조치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엔 취소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어 취소소송이 법원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각하판결).
그러나 퇴원조치를 받은 경우라도 공무원의 과실있는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이기에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참조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3조;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국가배상법 제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