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9세에 상해죄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던 도중 20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오.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중에 성인이 되면 일반 형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인 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 심리도중 성인이 되었다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판례는 사실심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심 심리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일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받게되고 형사특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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