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는데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상태인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만 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약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규모의 수선은 특약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3조;제624조;제625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