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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는데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상태인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만 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약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규모의 수선은 특약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3조;제624조;제6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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