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자가 참여하여 경락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의 소유 아닌 타인의 물건임이 밝혀져 채권자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됩니까?
답변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종래 경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해 경락인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경락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경락대금의 반환을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78조 제1항;제5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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