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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라 함은「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지급이나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요청 받은 행위(지급)를 하여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지는 자를 채권자, 반대로 행위를 해야할 의무(채무)를 가지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 이 때 채권·채무의 목적인 요청된 행위를 급부 또는 지급이라고 하며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내용)으로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73조-제7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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