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의사가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현재의 증상을 묻는 설문지를 우송한 행위를 의료법상 광고제한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이 단지 진료후 상태만을 묻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를 우송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의료법 제4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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