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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위진단과 오진의 차이점
분류 : 의료
질문 : 의사가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진실과 불일치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오진이고 이에 대해서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대법원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이란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인식,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진과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의사의 진료상 인식하고 판단한 것이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가의 문제인 바 오진의 경우는 의사의 인식과 판단이 기재사항과 일치하지만 판단이 잘못 된 것이고 허위진단서의 경우는 의사가 인식, 판단한 바를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이에 반하여 일부러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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