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하여 제출케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가능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과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료 사고 발생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해당 진료기록부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해당 진료 기록부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병원에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외 서증 조사를 신청하는 방법,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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