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을 한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혜택이 있고 그 외 사람들이 운전한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조카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질문의 경우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운전자인 조카가 처벌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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