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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
분류 : 교통사고
질문 :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 동생이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상법 규정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는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9조;제663조;제732조의2;제7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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