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자살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동반 자살을 한 경우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살아 남은 경우 살아 남은 자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서로의 자살에 대해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살아남은 자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게됩니다.
이와 다르게 자신은 죽을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함께 죽을 것처럼 가장한 후 타인을 죽인 경우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부모가 이해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승낙을 얻어 함께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살아남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0조 ; 제252조 ; 제2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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