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분류 : 형법
질문 :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답변 : 압류표시의 효용을 상실케 했으므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행위는 건물의 현상을 변경시킬 정도로 점포를 개축했기 때문에 공시서(公示書)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표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되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본 사안의 당사자가 음식장 한쪽을 약간 넓혀서 실내상황이 다소 달라진 정도의 변경이라면 압류표시의 효용을 상실케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40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