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구청공무원인 A가 무허가건물인 저의 집을 철거하겠다며 찾아와 저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A가 넘어져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답변 :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권한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구청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무허가건물 주인을 연행할 형사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직무집행 권한이 없는 구청공무원이 멱살을 잡으며 연행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는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36조 ]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