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식을 1인이 소유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 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과 관련한 주주의 수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 주주와 주식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므로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자금은 타인의 재물이므로 1인주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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