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답변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란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로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 ,공적, 사적, 생명, 신체에 가해질 업무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며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근거에 따른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위에서 사임하거나 면직된 경우에도 사무 인계를 마치지 않았거나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품판매대금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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