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요구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고려하여 경매대금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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