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신문판촉사원이 3개월 무료서비스를 할테니 구독해달라고 하여서 거절했으나 칼세트등의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15일 후 그동안의 비용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은품도 돌려주어야 합니까?
답변 : 신문대금을 지불하거나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대금을 지불하거나 판촉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판촉원은 신문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귀하는 아무런 조건없이 무료로 신문과 판촉물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문사 지국에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하면 신문사 본사에 항의하고 웹사이트에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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