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목적물에 대해 불만이 있는 때 또는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매도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2조)
1.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3.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매매의 경우 2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후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이 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법 제12조 제3항). 그러나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4항). 이 요건은 항변의 절차상 제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할부거래의 시작은 매수인(카드회원)과 매도인(가맹점)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거래관계(목적물의 하자 또는 원인행위상의무효.취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제1차적인 책임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항변을 제기하려면 이에 앞서 매도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