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최단 2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즉,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최단 주거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 1년 후 집을 비워주겠다고 계약했더라도 2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이 경매되었다면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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