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포장은 뜯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 다른 사유가 없으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정을 크게 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훼손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보호지침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20일 이내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둘째, 배송전 물건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셋째,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통신판매업자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내에 무조건적으로 철회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과 같은 경우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참조법령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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