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용해지를 한 PC통신회사로부터 금액이 계속 청구되었는데 정황을 알아보니 해지가 안되어 있어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협박성 발언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중 "신용정보등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답변 : 고소,고발이 어려울 듯 합니다.
신용정보 등록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나 고발을 하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등록된 신용정보 등록을 폐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 등록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기타 관련 업체가 불량거래자를 등록하여 업계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내부문서와 같은 것으로서 고소나 고발로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미납되어 있는 요금을 납부하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정보를 폐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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