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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문·잡지류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외국 시사 주간지를 한글판인 줄 알고 구독 신청하였는데 영문판이라서 구독해약 신청을 하였으나 국제계약이라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구독신청을 하였지만 해약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계약해지 날짜와 구독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내용증명》을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잡지사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현재까지 구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앞으로 구독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해지 날자와 구독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배달증명』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 문제 발생할 경우 서울지사 어떤 직원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으로 위 시사 주간지 서울지사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그 주간지가 발송되어 온다면 소비자보호원 (전화: 3460-30000)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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