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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탁소의 세탁관련피해구제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구입한 지 1년 된 무스탕이 세탁소의 잘못으로 인하여 털이 변형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의뢰하고 중재를 하였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소액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이 경우 소액심판이 가능하며, 배상액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세탁소에 고가의 옷을 맡겼는데 세탁소의 잘못으로 옷이 변질된 경우, 우선 소비자보호원의 중재 안에 동의하여 당사자와의 적당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의 범위는 세탁잘못으로 인한 옷이 변질과 그로 인하여 생긴 옷의 가치손실, 그 피해액이 범위이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세탁하자로 인하여 옷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의 피해액이 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상대방 주소지나 청구인(본인)주소지로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통상 접수 후 14일정도 기간으로 1회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1달 정도 안에 소송이 결정됩니다. 재판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2주안에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는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 집행 등의 절차도 밟아 가실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4조;제750조;제751조,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7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민사소송법 제1조의2;제2조;제366조;제469조,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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