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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피해시 구제절차 |
분류 : 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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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품구입이나 사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나 기관들은 어떤 곳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단체나 기관에 소비자피해신고나 고발을 할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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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산하에 대한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가입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이외에도 중앙행정 각 부처, 서울시 및 각 구청민원실, 기타 각 시·구군청민원실, 공업진흥청산하의 불량공산품신고소, 생산자단체의 신고소, 대기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들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소비자피해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당해 기관에서는 신고내용과 증거물을 근거로 피해원인을 조사하는데,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전문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피해원인이 확인되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피해원인조사 및, 향후대책, 보상정도 등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고 회답이 오면 그 회답에 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위 기관들은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처리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주무행정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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