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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취득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후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매수인은 언제든지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지급을 하면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62조;제1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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